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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작권 없는 동화
- Author: 브라운TV[어린이 동화.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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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lKRAPp4Wog
저작권 없는 동화나 소설좀 알려주세요.
질문
전래동화나 옛 소설 등을 각색하여 책으로 출판하려 하는 데,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동화나 소설 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진건 – 운수좋은 날 / 백설공주 등의 저작권법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동화나 소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것 같군요.
어떤 분야의 어떤 소설이 필요하신지 말씀이 있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소설이라 하면 수십만건은 될 것입니다. ^^
저자권에 걸리는지는 확인은 저작자의 사망년도만 알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57~1987년 사이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후 30년이고, 1987년 이후에는 저작자 사후 50년 입니다.
다만 1957년~1987년 사이의 저작물도 1987년 이전에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1987년 법이 적용되어 사후 5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1959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호기간은 30년 더하면 1989년이 되겠죠. 근데 1987년 신법이 적용되는 때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1987년 법이 적용되어 20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2009년까지가 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위의 논리로 현진건 운수좋은날을 검토하면, 현진건님은 1943년도에 사망하였고 운소좋은날은 1922년도에 작성됐습니다. 따라서 현진건님의 저작권은 1987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지 3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인격권이 인정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사후에 다른 사람이 무단 변경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물이 원상태대로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개작이나 각색을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1957년 법에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하지 않을 것을 요하며, 개작을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작성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군요.
이야기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진건님의 운수좋은날은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예날 표현, 일본식표현을 현대어로 고치거나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각색하는 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외설스런 내용으로 각색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각색하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또한 백설공주는 1800년데에 발표된 저작물이므로 역시 저작권이 소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되는 저작물입니다.
참고로 저작권의 존속기간 년도를 계산하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사망 후에 공표됐는지 공표 후에 사망했는지 여부, 외국인이 저작자인지 여부 , 최초 공표국가가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모두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쉽지 않겠죠…ㅠㅠ
암튼 1957년 이전에 사망한 분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의 저작물인 경우가 문제가 되죠.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언제 창작되었는지와 저작자가 언제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03. 해외만료저작물 (overseas public domain)
9월 그랑조 미션 “만료저작물” 포스팅 더보기
만료저작물 포스팅 더보기
접기 01 만료저작물 관련 법조항 살펴보기
http://blog.naver.com/jeongyw4063/220134226698
02 국내만료저작물
http://m.blog.naver.com/jwkkong0226/220135033958
04 저작권 아카데미 (1)
http://blog.naver.com/creatorjjj/220133788724
05 저작권아카데미 (2)
http://blog.naver.com/starjoyblue/220133937132
접기
이번 포스팅은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3번째, 해외 만료저작물 소개편이다. 앞서 1편과 2편에서는 만료저작물 법조항 설명과 국내 만료저작물을 소개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외만료저작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어느덧 우리 사회는 타인의 지적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사람만 25만명에 이른다. 누차 얘기했었지만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난다. 그래서 모든 저작물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당연히 저작권자를 찾아야겠지만, 찾는 방법도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져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생산하기도 전에 머리가 깨진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소재를 확보ㆍ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앞서 항상 소개해온 CCL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호기간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만료저작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료저작물이란,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법으로 정해진)일정기간이 지난 저작물 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 각 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르다.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현 시대에서, 누구나 전 세계의 만료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료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세계 각 국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을 알아보자.
지난 한-EU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 문자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에는 7조에서 체약국에서 최저한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간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혹은 70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UAE, 알제리, 아르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이집트, 엘살바도르, 오만,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카메룬, 감비아, 캄보디아, 북한(저자 사후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기니, 기니비사우, 쿠바,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그레나다,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적도기니, 셰네갈,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솔로몬 제도, 타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튀니지, 칠레, 투발루, 토고,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가, 나미비아, 니제르, 일본(영화는 70년), 뉴질랜드, 네팔, 바레인, 아이티, 파키스탄, 파나마,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오,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동 티모르, 피지, 필리핀, 부탄, 브루나이, 브룬디, 베트남, 베넹,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홍콩, 마카오, 말라위, 말리,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버, 모로코, 몽골, 요르단, 르완다, 레소토, 레바논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미국(법인 저작물은 95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안도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일랜드, 영국(주1),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주2),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주3),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주4),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말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호주, 가나, 그루지야,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싱가폴, 스위스, 세르비아, 도미니카, 터키,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바티칸, 파라과이,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페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이외에도, 멕시코는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을 100년, 코트디부아르는 99년, 콜롬비아는 8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이란과 예맨은 30년을 기준으로하고 있고, 심지어 저작권법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 또한 50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할 때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해외 만료저작물 이럴땐 어떡하지? 궁금해요!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답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답변)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 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답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일부 발췌-
– 고전문학
저작물은 저마다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있기때문에, 만료저작물이 되기까지 오랜기간을 거쳐야한다. 지금 발간되어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후세에 가서나 만료저작물로 후손들이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만료저작물을 만나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껏 가장 쉽게 해외만료저작물을 접한 것은 바로 고전문학이다.먼저, 셰익스피어는 1616년 4월 23일 별세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모두 사후 300여년이 지났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만료저작물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헤밍웨이(1961년 별세)와 헤르만헤세(1962년 별세) 작품 역시 그렇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과 함께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위에 이야기를 했었다. 이 개정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작품들과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후 50년을 맞아 현재, 만료저작물(public domain)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 셜록홈즈
영국 추리소설 ‘셜록 홈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국 BBC 드라마 ‘셜록’과 미국 할리우드 영화 ‘셜록 홈스’ 시리즈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홈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1859~1930)은 1887년 홈스를 소설에 처음 등장시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관련 시리즈 수십 편을 남겼다. 셜록홈즈도 저작자 사망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국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나온 저작물에 대해 95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 뽀빠이
한손으로 시금치 통조림을 쥐어짜 받아먹는 뽀빠이를 생각하면 추억에 잠긴다. 뽀빠이의 원조는 만화책으로 총 3권이 있으며 1991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 뽀빠이는 한국에서는 2009년 1월에 저작권 보호 기한인 70년이 만료되었다. 다만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다는 의미일 뿐 저작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보호기한이 설정되고 만료되는 기준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곳도 있다. 때문에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지 캐릭터의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2차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즉 다른 사람이 그린 뽀빠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무료로 뽀빠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직접 그려야한다. 더불어 뽀빠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엽서에 인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뽀빠이란 이름을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영역이 아니라 상표권의 영역이기에 별개의 문제이다.
1. 구텐베르크 http://www.gutenberg.org/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는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1971년 미국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t)가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다. 예전에는 html로 된 내용을 텍스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취했지만 이제는 다른 유료 전자책처럼 활용할 수가 있으며, 저작권 만료 도서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배포가 동의된 작품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서비스(한국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를 제공하며 유명한 작품들이 모여있다.
2. 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아오조라 문고(靑空文庫, あおぞらぶんこ)는 ‘일본어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본의 인터넷 전자도서관으로, 저작권이 풀린 문학작품을 수집, 전자문서화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메이지, 쇼와시대 초기의 일본 문학 작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어 외 문학작품의 일본어 번역작품도 다수 있다.유명작가의 작품이 모두 갖춰져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어작품에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갖춰진 편이다.
3.직지프로젝트 http://www.jikji.org/
SF 직지 프로젝트는 1999년에 시작된 한국 SF 고서 전산화 프로젝트로, 2000년 5월 5일에 마무리되었다.삼국유사, 삼국사기와 같은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해석한 텍스트본도 올라와 있다.
4.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유럽연합(EU)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어 해외의 만료저작물도 찾아 볼 수 있다.
저작권 만료 도서를 볼수 있는 사이트들.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한국어)
국내의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번역물도 볼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가 복잡해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어)
‘고기’ 라고 검색하면 세종대왕 시기의 검색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덕이 아니어도 재미나요!
한국 고전 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어)
우리나라의 옛 글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기 읽는 것을 좋아해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종종 읽는데, 아쉽게도 충무공이순신전서(난중일기)는 원문으로만 제공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재미난 글이 많아요!
아오조라 문고: http://www.aozora.gr.jp (일본어)
일본의 고전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자이 오사무나 모리 오가이의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종종 찾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작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 뿐만 아니라 일본에 번역되어서 나왔던 책들도 있어서 번역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http://www.gutenberg.org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루투갈어)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는 책들이나, 가끔 독일어나 프랑스어, 라틴어 등 다른 언어로 쓰여진책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오조라 문고보다 장서수가 훨씬 많습니다. 소설, 경전, 요리책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끔 셜록 홈즈를 다시 읽고 싶을 때 들르곤 합니다.
인터넷 아카이브: https://archive.org (영어)
책 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무성영화도 있구요. 그런데 가끔 FBI의 서류나 영상들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헨리 밀러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하고 검색했다가, FBI가 헨리 밀러의 뒷조사를 한 문서가 나온다거나…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다빈치 맵: http://1.234.38.91 (한국어)
아직 제작 중인 사이트같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난중일기 번역본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잘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한국어)
국내 소설, 시, 평론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현대 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위키문헌: https://ko.wikisource.org (한국어)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이나 대통령령 등 온갖 문서가 있으니 심심할 때 가서 무작위 읽기를 하면 재미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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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동화나 소설좀 알려주세요.
질문 전래동화나 옛 소설 등을 각색하여 책으로 출판하려 하는 데,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동화나 소설 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진건 – 운수좋은 날 / 백설공주 등의 저작권법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동화나 소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것 같군요. 어떤 분야의 어떤 소설이 필요하신지 말씀이 있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소설이라 하면 수십만건은 될 것입니다. ^^ 저자권에 걸리는지는 확인은 저작자의 사망년도만 알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57~1987년 사이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후 30년이고, 1987년 이후에는 저작자 사후 50년 입니다. 다만 1957년~1987년 사이의 저작물도 1987년 이전에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1987년 법이 적용되어 사후 5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1959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호기간은 30년 더하면 1989년이 되겠죠. 근데 1987년 신법이 적용되는 때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1987년 법이 적용되어 20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2009년까지가 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위의 논리로 현진건 운수좋은날을 검토하면, 현진건님은 1943년도에 사망하였고 운소좋은날은 1922년도에 작성됐습니다. 따라서 현진건님의 저작권은 1987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지 3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인격권이 인정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사후에 다른 사람이 무단 변경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물이 원상태대로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개작이나 각색을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1957년 법에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하지 않을 것을 요하며, 개작을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작성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군요. 이야기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진건님의 운수좋은날은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예날 표현, 일본식표현을 현대어로 고치거나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각색하는 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외설스런 내용으로 각색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각색하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또한 백설공주는 1800년데에 발표된 저작물이므로 역시 저작권이 소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되는 저작물입니다. 참고로 저작권의 존속기간 년도를 계산하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사망 후에 공표됐는지 공표 후에 사망했는지 여부, 외국인이 저작자인지 여부 , 최초 공표국가가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모두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쉽지 않겠죠…ㅠㅠ 암튼 1957년 이전에 사망한 분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의 저작물인 경우가 문제가 되죠.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언제 창작되었는지와 저작자가 언제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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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그랑조 미션 “만료저작물” 포스팅 더보기 만료저작물 포스팅 더보기 접기 01 만료저작물 관련 법조항 살펴보기 http://blog.naver.com/jeongyw4063/220134226698 02 국내만료저작물 http://m.blog.naver.com/jwkkong0226/220135033958 04 저작권 아카데미 (1) http://blog.naver.com/creatorjjj/220133788724 05 저작권아카데미 (2) http://blog.naver.com/starjoyblue/220133937132 접기 이번 포스팅은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3번째, 해외 만료저작물 소개편이다. 앞서 1편과 2편에서는 만료저작물 법조항 설명과 국내 만료저작물을 소개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외만료저작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어느덧 우리 사회는 타인의 지적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사람만 25만명에 이른다. 누차 얘기했었지만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난다. 그래서 모든 저작물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당연히 저작권자를 찾아야겠지만, 찾는 방법도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져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생산하기도 전에 머리가 깨진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소재를 확보ㆍ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앞서 항상 소개해온 CCL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호기간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만료저작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료저작물이란,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법으로 정해진)일정기간이 지난 저작물 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 각 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르다.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현 시대에서, 누구나 전 세계의 만료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료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세계 각 국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을 알아보자. 지난 한-EU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 문자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에는 7조에서 체약국에서 최저한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간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혹은 70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UAE, 알제리, 아르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이집트, 엘살바도르, 오만,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카메룬, 감비아, 캄보디아, 북한(저자 사후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기니, 기니비사우, 쿠바,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그레나다,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적도기니, 셰네갈,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솔로몬 제도, 타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튀니지, 칠레, 투발루, 토고,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가, 나미비아, 니제르, 일본(영화는 70년), 뉴질랜드, 네팔, 바레인, 아이티, 파키스탄, 파나마,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오,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동 티모르, 피지, 필리핀, 부탄, 브루나이, 브룬디, 베트남, 베넹,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홍콩, 마카오, 말라위, 말리,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버, 모로코, 몽골, 요르단, 르완다, 레소토, 레바논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미국(법인 저작물은 95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안도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일랜드, 영국(주1),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주2),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주3),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주4),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말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호주, 가나, 그루지야,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싱가폴, 스위스, 세르비아, 도미니카, 터키,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바티칸, 파라과이,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페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이외에도, 멕시코는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을 100년, 코트디부아르는 99년, 콜롬비아는 8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이란과 예맨은 30년을 기준으로하고 있고, 심지어 저작권법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 또한 50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할 때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해외 만료저작물 이럴땐 어떡하지? 궁금해요! 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답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답변)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 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답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일부 발췌- – 고전문학 저작물은 저마다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있기때문에, 만료저작물이 되기까지 오랜기간을 거쳐야한다. 지금 발간되어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후세에 가서나 만료저작물로 후손들이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만료저작물을 만나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껏 가장 쉽게 해외만료저작물을 접한 것은 바로 고전문학이다.먼저, 셰익스피어는 1616년 4월 23일 별세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모두 사후 300여년이 지났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만료저작물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헤밍웨이(1961년 별세)와 헤르만헤세(1962년 별세) 작품 역시 그렇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과 함께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위에 이야기를 했었다. 이 개정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작품들과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후 50년을 맞아 현재, 만료저작물(public domain)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 셜록홈즈 영국 추리소설 ‘셜록 홈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국 BBC 드라마 ‘셜록’과 미국 할리우드 영화 ‘셜록 홈스’ 시리즈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홈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1859~1930)은 1887년 홈스를 소설에 처음 등장시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관련 시리즈 수십 편을 남겼다. 셜록홈즈도 저작자 사망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국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나온 저작물에 대해 95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 뽀빠이 한손으로 시금치 통조림을 쥐어짜 받아먹는 뽀빠이를 생각하면 추억에 잠긴다. 뽀빠이의 원조는 만화책으로 총 3권이 있으며 1991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 뽀빠이는 한국에서는 2009년 1월에 저작권 보호 기한인 70년이 만료되었다. 다만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다는 의미일 뿐 저작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보호기한이 설정되고 만료되는 기준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곳도 있다. 때문에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지 캐릭터의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2차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즉 다른 사람이 그린 뽀빠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무료로 뽀빠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직접 그려야한다. 더불어 뽀빠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엽서에 인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뽀빠이란 이름을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영역이 아니라 상표권의 영역이기에 별개의 문제이다. 1. 구텐베르크 http://www.gutenberg.org/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는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1971년 미국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t)가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다. 예전에는 html로 된 내용을 텍스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취했지만 이제는 다른 유료 전자책처럼 활용할 수가 있으며, 저작권 만료 도서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배포가 동의된 작품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서비스(한국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를 제공하며 유명한 작품들이 모여있다. 2. 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아오조라 문고(靑空文庫, あおぞらぶんこ)는 ‘일본어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본의 인터넷 전자도서관으로, 저작권이 풀린 문학작품을 수집, 전자문서화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메이지, 쇼와시대 초기의 일본 문학 작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어 외 문학작품의 일본어 번역작품도 다수 있다.유명작가의 작품이 모두 갖춰져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어작품에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갖춰진 편이다. 3.직지프로젝트 http://www.jikji.org/ SF 직지 프로젝트는 1999년에 시작된 한국 SF 고서 전산화 프로젝트로, 2000년 5월 5일에 마무리되었다.삼국유사, 삼국사기와 같은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해석한 텍스트본도 올라와 있다. 4.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유럽연합(EU)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어 해외의 만료저작물도 찾아 볼 수 있다.
저작권 만료 도서를 볼수 있는 사이트들.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한국어) 국내의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번역물도 볼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가 복잡해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어) ‘고기’ 라고 검색하면 세종대왕 시기의 검색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덕이 아니어도 재미나요! 한국 고전 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어) 우리나라의 옛 글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기 읽는 것을 좋아해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종종 읽는데, 아쉽게도 충무공이순신전서(난중일기)는 원문으로만 제공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재미난 글이 많아요! 아오조라 문고: http://www.aozora.gr.jp (일본어) 일본의 고전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자이 오사무나 모리 오가이의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종종 찾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작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 뿐만 아니라 일본에 번역되어서 나왔던 책들도 있어서 번역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http://www.gutenberg.org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루투갈어)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는 책들이나, 가끔 독일어나 프랑스어, 라틴어 등 다른 언어로 쓰여진책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오조라 문고보다 장서수가 훨씬 많습니다. 소설, 경전, 요리책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끔 셜록 홈즈를 다시 읽고 싶을 때 들르곤 합니다. 인터넷 아카이브: https://archive.org (영어) 책 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무성영화도 있구요. 그런데 가끔 FBI의 서류나 영상들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헨리 밀러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하고 검색했다가, FBI가 헨리 밀러의 뒷조사를 한 문서가 나온다거나…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다빈치 맵: http://1.234.38.91 (한국어) 아직 제작 중인 사이트같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난중일기 번역본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잘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한국어) 국내 소설, 시, 평론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현대 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위키문헌: https://ko.wikisource.org (한국어)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이나 대통령령 등 온갖 문서가 있으니 심심할 때 가서 무작위 읽기를 하면 재미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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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없는, 무료 자료, 무료 책, 서적 자료들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
여기 사이트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유료로 구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책, 문서들을 모아둔 곳임.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한국어)
국내의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번역물도 볼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가 복잡해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어)
‘고기’ 라고 검색하면 세종대왕 시기의 검색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덕이 아니어도 재미나요!
한국 고전 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어)
우리나라의 옛 글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기 읽는 것을 좋아해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종종 읽는데, 아쉽게도 충무공이순신전서(난중일기)는 원문으로만 제공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재미난 글이 많아요!
아오조라 문고: http://www.aozora.gr.jp (일본어)
일본의 고전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자이 오사무나 모리 오가이의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종종 찾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작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 뿐만 아니라 일본에 번역되어서 나왔던 책들도 있어서 번역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http://www.gutenberg.org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루투갈어)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는 책들이나, 가끔 독일어나 프랑스어, 라틴어 등 다른 언어로 쓰여진책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오조라 문고보다 장서수가 훨씬 많습니다. 소설, 경전, 요리책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끔 셜록 홈즈를 다시 읽고 싶을 때 들르곤 합니다.
인터넷 아카이브: https://archive.org (영어)
책 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무성영화도 있구요. 그런데 가끔 FBI의 서류나 영상들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헨리 밀러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하고 검색했다가, FBI가 헨리 밀러의 뒷조사를 한 문서가 나온다거나…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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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작 중인 사이트같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난중일기 번역본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잘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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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설, 시, 평론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현대 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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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QA 출판사 편집자가 정리한 북튜버 저작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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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03. 해외만료저작물 (overseas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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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_ – 저작권 없는책 – 트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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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카라멜_ – 저작권 없는책 – 트게더 책 저작권이 보통 사후 50년 일부 70년(맥시코는 100년….)으로 나라마다 다르다네요. 그리고 해외의 저작물에 관해서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끝나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카라멜_ – 저작권 없는책 – 트게더 책 저작권이 보통 사후 50년 일부 70년(맥시코는 100년….)으로 나라마다 다르다네요. 그리고 해외의 저작물에 관해서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끝나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 책 저작권이 보통 사후 50년 일부 70년(맥시코는 100년….)으로 나라마다 다르다네요. 그리고 해외의 저작물에 관해서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끝나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보호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깐 셰익스피어나 헤밍웨이, 헤르만허세, 윌리엄 포크너등 사망연도가 꽤 지나신 분들 작품은 가능하다네요 (1962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사후 50년= 미국기준) 그리고 셜록홈즈도 가능하다네요 (1923년 이후 저작물은 95년동안 저작권 인정을 받아 안되구요) 만료저작권 사이트 1. 구텐베르크 http://www.gutenberg.org 2.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3.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4.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그냥 가볍게 구글에 검색했는데 생각보다 읽을책이 많은거 같네요. 그러니깐 책읽어주세요 출처: http://minheeblog.tistory.com/49 [Mini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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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_ – 저작권 없는책 – 트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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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무료 영어 원서 도서 책 다운로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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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저작권 없는 무료 영어 원서 도서 책 다운로드 사이트 매년 새로운 출판물들이 공공영역,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온다. 그것은 지적 재산권이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저작권 없는 무료 영어 원서 도서 책 다운로드 사이트 매년 새로운 출판물들이 공공영역,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온다. 그것은 지적 재산권이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매년 새로운 출판물들이 공공영역,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온다. 그것은 지적 재산권이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들의 내용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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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무료 영어 원서 도서 책 다운로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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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무료 영어 원서 도서 책 다운로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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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는 왜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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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디즈니는 왜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저작권 이용허락 없이 오디오 콘텐츠나 동영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 오래된 동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디즈니는 왜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저작권 이용허락 없이 오디오 콘텐츠나 동영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 오래된 동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N잡러들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③ |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저작권 이용허락 없이 오디오 콘텐츠나 동영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상상력이 부족한 변호사로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를 활용하세요. 그렇다. 저작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작권은 크게 (1) 저작인격권과 (2) 저작재산권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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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는 왜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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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7권 – 경우勁雨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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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화룡 7권 – 경우勁雨 – Google Sách Updating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에 정성이 닿는 그림.자연 그대로 우리 눈에 담기는 시야 속의 감동을 그리고 싶었다.’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 발버둥친다.그 과정에서 바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조선의 화가 장승업. 추락하는 느낌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아 살며시 눈을 떠보니… 이게 웬걸?조선의 건축 양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각형의 이상한 건물들.”지옥인가? 혹, 천국인가?”조선의 그림쟁이가 현대로 떨어지다?! 앞으로 그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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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7권 – 경우勁雨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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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화룡(전13권) – 경우勁雨 – Google SáchArticle author: books.google.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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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동화나 소설좀 알려주세요.
질문 전래동화나 옛 소설 등을 각색하여 책으로 출판하려 하는 데,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동화나 소설 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진건 – 운수좋은 날 / 백설공주 등의 저작권법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동화나 소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것 같군요. 어떤 분야의 어떤 소설이 필요하신지 말씀이 있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소설이라 하면 수십만건은 될 것입니다. ^^ 저자권에 걸리는지는 확인은 저작자의 사망년도만 알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57~1987년 사이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후 30년이고, 1987년 이후에는 저작자 사후 50년 입니다. 다만 1957년~1987년 사이의 저작물도 1987년 이전에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1987년 법이 적용되어 사후 5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1959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호기간은 30년 더하면 1989년이 되겠죠. 근데 1987년 신법이 적용되는 때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1987년 법이 적용되어 20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2009년까지가 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위의 논리로 현진건 운수좋은날을 검토하면, 현진건님은 1943년도에 사망하였고 운소좋은날은 1922년도에 작성됐습니다. 따라서 현진건님의 저작권은 1987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지 3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인격권이 인정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사후에 다른 사람이 무단 변경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물이 원상태대로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개작이나 각색을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1957년 법에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하지 않을 것을 요하며, 개작을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작성에 해당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군요. 이야기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진건님의 운수좋은날은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예날 표현, 일본식표현을 현대어로 고치거나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각색하는 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외설스런 내용으로 각색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각색하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또한 백설공주는 1800년데에 발표된 저작물이므로 역시 저작권이 소멸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되는 저작물입니다. 참고로 저작권의 존속기간 년도를 계산하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사망 후에 공표됐는지 공표 후에 사망했는지 여부, 외국인이 저작자인지 여부 , 최초 공표국가가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모두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쉽지 않겠죠…ㅠㅠ 암튼 1957년 이전에 사망한 분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의 저작물인 경우가 문제가 되죠.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언제 창작되었는지와 저작자가 언제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 자료, 무료 책, 서적 자료들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 여기 사이트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유료로 구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책, 문서들을 모아둔 곳임.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한국어) 국내의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번역물도 볼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가 복잡해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어) ‘고기’ 라고 검색하면 세종대왕 시기의 검색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덕이 아니어도 재미나요! 한국 고전 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어) 우리나라의 옛 글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기 읽는 것을 좋아해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종종 읽는데, 아쉽게도 충무공이순신전서(난중일기)는 원문으로만 제공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재미난 글이 많아요! 아오조라 문고: http://www.aozora.gr.jp (일본어) 일본의 고전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자이 오사무나 모리 오가이의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종종 찾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작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 뿐만 아니라 일본에 번역되어서 나왔던 책들도 있어서 번역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http://www.gutenberg.org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루투갈어)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는 책들이나, 가끔 독일어나 프랑스어, 라틴어 등 다른 언어로 쓰여진책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오조라 문고보다 장서수가 훨씬 많습니다. 소설, 경전, 요리책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끔 셜록 홈즈를 다시 읽고 싶을 때 들르곤 합니다. 인터넷 아카이브: https://archive.org (영어) 책 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무성영화도 있구요. 그런데 가끔 FBI의 서류나 영상들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헨리 밀러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하고 검색했다가, FBI가 헨리 밀러의 뒷조사를 한 문서가 나온다거나…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다빈치 맵: http://1.234.38.91 (한국어) 아직 제작 중인 사이트같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난중일기 번역본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잘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한국어) 국내 소설, 시, 평론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현대 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위키문헌: https://ko.wikisource.org (한국어)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이나 대통령령 등 온갖 문서가 있으니 심심할 때 가서 무작위 읽기를 하면 재미납니다.
저작권 만료 도서를 볼수 있는 사이트들.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한국어) 국내의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번역물도 볼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가 복잡해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어) ‘고기’ 라고 검색하면 세종대왕 시기의 검색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덕이 아니어도 재미나요! 한국 고전 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어) 우리나라의 옛 글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참 많습니다. 남의 일기 읽는 것을 좋아해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종종 읽는데, 아쉽게도 충무공이순신전서(난중일기)는 원문으로만 제공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재미난 글이 많아요! 아오조라 문고: http://www.aozora.gr.jp (일본어) 일본의 고전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자이 오사무나 모리 오가이의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종종 찾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작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일본어로 되어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 뿐만 아니라 일본에 번역되어서 나왔던 책들도 있어서 번역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http://www.gutenberg.org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루투갈어)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는 책들이나, 가끔 독일어나 프랑스어, 라틴어 등 다른 언어로 쓰여진책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오조라 문고보다 장서수가 훨씬 많습니다. 소설, 경전, 요리책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끔 셜록 홈즈를 다시 읽고 싶을 때 들르곤 합니다. 인터넷 아카이브: https://archive.org (영어) 책 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무성영화도 있구요. 그런데 가끔 FBI의 서류나 영상들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헨리 밀러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하고 검색했다가, FBI가 헨리 밀러의 뒷조사를 한 문서가 나온다거나…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다빈치 맵: http://1.234.38.91 (한국어) 아직 제작 중인 사이트같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난중일기 번역본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잘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한국어) 국내 소설, 시, 평론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현대 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위키문헌: https://ko.wikisource.org (한국어)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이나 대통령령 등 온갖 문서가 있으니 심심할 때 가서 무작위 읽기를 하면 재미납니다. 공유하기 글 요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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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책
책 저작권이 보통 사후 50년 일부 70년(맥시코는 100년….)으로 나라마다 다르다네요.
그리고 해외의 저작물에 관해서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끝나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보호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깐 셰익스피어나 헤밍웨이, 헤르만허세, 윌리엄 포크너등 사망연도가 꽤 지나신 분들 작품은 가능하다네요
(1962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사후 50년= 미국기준)
그리고 셜록홈즈도 가능하다네요 (1923년 이후 저작물은 95년동안 저작권 인정을 받아 안되구요)
만료저작권 사이트
1. 구텐베르크 http://www.gutenberg.org
2.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3.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4.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그냥 가볍게 구글에 검색했는데 생각보다 읽을책이 많은거 같네요.
그러니깐 책읽어주세요
출처: http://minheeblog.tistory.com/49 [Miniblog]
저작권 없는 무료 영어 원서 도서 책 다운로드 사이트
728×90
매년 새로운 출판물들이 공공영역,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온다. 그것은 지적 재산권이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들의 내용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공공영역에 진입한 제목의 전자책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리믹스(혹은 편집)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은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세부 조건 사항은 각 사이트 및 개별 콘텐츠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만약 ‘오만과 편견’ 같은 고전 소설의 전자책 원서 버전을 얻고 싶다면, 아래에 열거된 사이트들을 살펴보길 추천한다.
참고로, 퍼블릭 도메인 영역에 들어오는 날짜는 국가마다 다르다. 또한 국가별 등록에 따라 일부 권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작자가 죽은 후 몇 년이 지나야 공공영역에 작품이 들어갈 수 있느냐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Project Gutenberg)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인터넷 무료 전자책의 최고 목적지다. 마이클 S 하트가 1971년 제정한 세계 최초의 전자책 아카이브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44,000개 이상의 출판물이 디지털화되었고, 다운로드와 온라인 읽기가 가능하다. 게다가, 10만 권이 넘는 무료 전자책들이 파트너와 제휴사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유러피아나 (Europeana)
유러피아나는 유럽의 박물관, 도서관,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수백만 개의 디지털화된 물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유럽 전역의 2,000개 이상의 유럽 기관들이 이 사이트에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영 도서관과 여러 나라의 국립 도서관이 포함된다. 무료 퍼블릭 도메인 공용 도메인 서적을 찾으려면 저자나 책의 제목을 검색하고 왼쪽 패널에서 파일 유형(“텍스트”) 및 저작권(“공용 도메인 표시”) 별로 결과를 좁히면 된다.
미국의 디지털 공공도서관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는 미국 도서관 및 자료실의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부기관으로는 뉴욕 공립도서관, 미시간대, 하버드대, 의회도서관 등이 있다. 카탈로그에는 160만 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검색을 하면 책 세부사항 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관련 웹 사이트로 리디렉션 된다.
인터넷 아카이브 (Internet Archive)
이 웹사이트는 공공 도메인 타이틀을 포함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파일들의 거대한 저장고다. 1,500개 이상의 소장품들로부터 500만 권 이상의 책과 아이템들을 찾아보고 읽을 수 있다. 소장품으로는 의회도서관, 미국 도서관, 캐나다 도서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밀리언 북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책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이 있다. 또한 18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책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오픈 라이브러리 (Open Library)
이 사이트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프로젝트로, “모든 출판된 책마다 하나의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100만 권 이상의 무료 전자책 타이틀이 있다. 대부분의 타이틀은 공공 영역이지만, 당신은 또한 20만 권 이상의 현대 전자책 대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다. 책이 디지털 형태로 이용 가능한 경우, 카탈로그 목록 옆에 읽기 버튼이 표시된다.
피드북 (Feedbooks)
이 프랑스 전자책 사이트는 모바일 독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모바일 브라우저용으로 맞춤 제작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무료 e북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피드북은 5개 국어로 된 수천 권의 퍼블릭 도메인 전자책을 제공한다. 인터넷 아카이브와는 달리, 대부분의 무료 책들은 당신의 전자책 읽기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읽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기 좋게 책 표지가 있다.
매니북스 (Manybooks)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와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소싱된 퍼블릭 도메인 전자책의 인기 있는 카탈로그다. 이 책들은 매우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 덜 인기 있는 책들을 찾는다면, 플러커(Plucker)나 픽션북스2(FictionBook2)와 더불어 매니북스가 뒤져보기 딱 좋은 곳이다. 현재까지 약 3만 개의 타이틀이 있다.
데일리릿 (DailyLit)
플랫폼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해야 한다. 데일리릿을 통하면 매일 우편이나 RSS 피드로 배달되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데일리릿만의 연재소설과는 별도로 수백 권의 고전 소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단편, 공포, 성년기 등 14개 분야의 책들이 있다.
구글 도서 검색 (Google Book Search)
구글은 자체 전자책 스토어를 시작했지만, 이전의 북 스캔 프로젝트인 구글 북 서치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검색을 수행하면 결과 목록이 표시되며, 책 제목 아래에 미리 보기 또는 전체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부분을 읽을 수 있다.
책은 무료여야 한다 (Books Should Be free)
이 사이트는 오디오북이나 텍스트 파일과 같은 수천 권의 무료 퍼블릭 도메인 책을 제공한다. 여기서 30개 국어로 된 타이틀을 찾을 수 있다.
문학 네트워크 (The Literature Network)
이 사이트는 스스로를 “학생, 교육자 또는 열성적인 온라인 문학 애호가”라고 부른다. 현재 3,600권 이상의 단행본과 250명 이상의 작가가 쓴 단편 소설 및 시를 포함한 4,400권 이상의 책이 있다. 사이트를 탐색하는 방법은 링크된 책을 찾아보거나, 게시판 스레드 혹은 저자 색인 등을 뒤져보는 것이다.
바틀비 (Bartleby)
이 사이트는 허버드 고전 명작 -가장 포괄적이고 잘 다듬어진 역대 최고의 문집 전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온라인 읽기만 가능하고 다운로드 제공은 안 된다.
이 포스팅은 링크프라이스 제휴 광고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커미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쏘라마 (Authorama)
이 간단한 사이트는 다양한 작가들의 책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한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구텐베르크와 같이 퍼블릭 도메인 책을 웹 브라우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리드 이질리 (Read Easily)
이 사이트는 부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용 사이트다. 무료로 고전을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으며 색상, 글꼴을 변경하고 글꼴 크기를 늘려 텍스트를 더 읽기 쉽게 만들 수 있다.
리브리복스 (LibriVox)
2005년에 설립된 리브리복스는 무료 퍼블릭 도메인 오디오북의 광범위한 도서관이다. 자원 봉사자들은 퍼블릭 도메인 책들의 각 장을 기록한다. 이후 오디오 파일을 무료로 오픈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레가무스 (Legamus)
이 사이트는 유럽의 퍼블릭 도메인 영역에 들어온 텍스트로부터 오디오 북을 무료로 만든다.
오픈 컬처 (Open Culture)
오픈 컬처는 교육 및 문화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인기 있는 블로그다. 500권이 넘는 무료 전자책의 목록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고전 문학 도서관 (Classic Literature Library)
퍼블릭 도메인 도서들이 컬렉션으로 정리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쥘 베른, 찰스 디킨스, 마크 트웨인의 전집 등)
온라인 북 페이지 (The Online Books Page)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관리하는 이 사이트는 웹에서 100만 권 이상의 무료 전자책을 찾아볼 수 있는 깨끗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레이트 북스 앤 클래식 (Great Books and Classics)
소포클레스에서 에피쿠로스, 손자(손자병법의 저자)에 이르기까지 고전 작가와 철학자들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다. 디지털 형식의 책들은 온라인에서 html 파일로 읽을 수 있다.
클래식 리더 (Classic Reader)
이 웹사이트의 모든 책들은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 작가 358명의 3810개 타이틀이 있다.
플래닛 출판 (Planet Publish)
pdf 형식으로 인기 있는 고전 문학 작품 모음집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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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걱정없는그림책프로젝트] 2. 비에도 지지 않고 (그림책공작소)
#저작권걱정없는 #그림책수업프로젝트 #그림책공작소
#어른과아이가함께읽는책
두 번째. #비에도 지지 않고
첫번째 이야기가 ‘시간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단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가 아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싶다는 ‘되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꿈”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삶’에 관한 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책,
그 시가 바로 이 책 <비에도 지지 않고>임을 알려줍니다.
👉 시를 읽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요. 처음엔 그림을 보여주지 말고 읽어주셔도 좋아요.
떠오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따라 써 봐요.
👉 이건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 속의 주인공이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인지 정리해 보고,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상상해 봅니다. 뇌구조를 채워도 좋고, 질문을 던져 봐도 좋아요.
👉 이제 나의 시를 쓸 차례입니다. 도움을 주는 질문을 읽으며 내가 꿈꾸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책의 시를 바탕으로 바꾸어 나의 시를 씁니다.
‘000에도 지지 않고-‘로 시작하면 더 멋지겠죠?
활동지 여기에 있어요!
[학습지] 비에도 지지 않고.pdf🙋 ♀️ 학습지는 참쌤닷컴, 프로필링크에 있어요.
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요,
아래 유튜브 링크를 활용해도 좋고요,
책을 직접 사거나 도서관에서 구매하여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시거나(스캔), 직접 보여주며 읽어주셔도 돼요.
대신! 온라인 개학 사항이 끝나면 저작권을 위해 내리는 것, 잊지마세요!
“책을 사면 더 좋은 책으로 돌아와요.”
💬 유라쌤이야기
사실 이 책은 어른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 책이에요.
힘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외우게 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그림책공작소장님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이 책이었어요.
이 책에 ‘편집자의 말’에 정성스럽게 쓴 글을 읽고 이 출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정말 따뜻한 책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 서점에 가서 찾아보셔요 ㅎㅎ)
사실 시수업은 다 핑계고, 어른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무엇에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나요?
오늘 하루는 꿈꾸던 하루였나요?
어떤 모습이었든, 어떻게 보냈든,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았어요!
#참쌤스쿨 #다독다독 #그림책활용수업 #유라쌤네교실
※ 카드뉴스에 사용된 그림은 에듀박스 클립아트입니다. 참쌤스쿨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프리!)
※ 사용된 그림은 모두 그림책공작소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인터넷 서점에 노출된 책 페이지만을 활용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저작권 없는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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